[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3. ③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
    개사법령상의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
    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4. ④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
    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
    청에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 신고 시 이미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휴업할 때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이 신고는 주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선지의 설명은 올바릅니다.
  • ② 휴업기간 변경신고 시에는 이미 휴업 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한 상태이므로,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다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설명입니다.
  •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이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명은 올바릅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재개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휴업 신고 시 반납받았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설명은 올바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 또는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은 질병, 징집, 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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