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은 고려하지 않음)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ㄷ.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ㄹ.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업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업무에 한정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하는 업무이므로, 법원 등록이 필요하다.
  • ②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 대리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허용 업무이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에 등록할 의무는 없다.
  • ③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은 공인중개사법 제16조에 따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7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하는 사항으로, 법원 등록과는 무관하다.
  • ④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업무 개시 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사항이지, 법원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니다.
  • 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행위는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ㄱ')에 해당하므로, 'ㄱ, ㄴ',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을 포함하는 이 선지들은 옳지 않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매 및 공매 관련 업무 중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부과된다. 공매 대상 부동산의 대리 업무는 법원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인장 변경 등록이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 설정은 등록관청에 하는 행위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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