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ㄴ.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 ⑤ㄱ, 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안에 개설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율표, 보증설정 서류,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합니다. 제시된 항목 중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과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과 보증 설정 서류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중개사무소에 게시하도록 명시된 서류이므로, 올바른 조합입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사무소 게시 의무 서류가 아니므로 이 조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는 게시하는 서류가 아닌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습니다.
- ④ 고용신고서와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모두 법령상 중개사무소 내 게시 의무가 없는 서류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 및 보증 설정 서류는 게시 대상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 의무 서류가 아니므로 틀린 조합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 제17조(게시의무)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보증 설정 서류)를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