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2.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3. ③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④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⑤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따라서 3개월 미만으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한 기간이 유효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중개계약은 법령상 계약서의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 간에 별도로 유효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 기간에 따릅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으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한 기간이 유효합니다.
  •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때 중개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 등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으로 구분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특정 중개업무를 전적으로 위임받는 계약으로, 법정 서식 사용, 정보 공개 의무 등 엄격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일반중개계약은 서면 작성 의무는 없으나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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