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2. ②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4. ④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가 원칙이지만, 법인의 해산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고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하므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지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 사업자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출 것이 직접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다만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과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해산 등으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3개월 이내라는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 요건과 운영 방식, 그리고 지정 취소 사유 및 절차에 대한 법령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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