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①개업공인중개사
- ②거래당사자 중 일방
- ③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 ④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 ⑤「은행법」에 따른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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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전문회사 등으로 제한되며, 거래당사자 일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 등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 ② 계약금 등 예치제도의 취지는 거래당사자 간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립적인 제3자가 예치명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본 제도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 ③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에 명시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에 명시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 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에 명시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계약금 등 예치제도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매수인의 계약금을 보호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예치명의자는 법령에 정해진 자로 제한됩니다.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전문회사 등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예치명의자는 법령에 정해진 자로 제한됩니다.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전문회사 등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