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②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③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 ⑤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장 중대한 위반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중개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 ②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③ 등록관청 관할 구역 내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두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2호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무의 공정성과 질서 유지를 위해 다양한 금지행위와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 위반 정도와 사회적 파급력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하는 행위는 중개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보아 가장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