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 ②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④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라야 하므로, 거래대상물 소재지 조례를 따른다는 선지는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중개 대상 거래행위가 무효가 되었다면, 이는 중개행위의 성공적인 완수로 볼 수 없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요건에 부합합니다.
- ② 주택의 중개보수는 거래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시·도 조례로 정해진 요율의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③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로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중개보수 지급 시기로 보게 됩니다.
- ④ 주택의 중개보수 적용 기준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입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결정해야 하므로, 주택 소재지 조례를 따른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인 실비를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보수와는 별개로 수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는 중개업무의 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료되어야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는 경우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을 따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