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
  2. ②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
  3. ③관리비
  4. ④입지조건
  5. ⑤거래예정금액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관리'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며, '관리비'는 이 관리 부분에 포함되므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반면,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은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인 권리관계에 해당합니다.
  • ③ 관리비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에서 '관리(경비실, 승강기, 주차장 등)'에 포함되며, 이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비는 기본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 ④ 입지조건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의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합니다. 이 또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관리비'가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 간의 구분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따라 달라지는 대표적인 항목이므로 출제 의도는 '관리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⑤ 거래예정금액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대상 물건의 종류에 따라 서식이 다르며, [Ⅰ] 주거용 건축물, [Ⅱ] 비주거용 건축물, [Ⅲ] 토지, [Ⅳ]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으로 구분됩니다. 각 서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설명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관리' 항목의 분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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