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 ①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다.
- ②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 ③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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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미 신고된 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증금 6천만원과 월 차임 30만원은 각각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에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보증금 5천만원은 신고 기준 금액(6천만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지만, 월 차임 40만원은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 계약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주택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이미 신고된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및 일반적인 실무 처리 기준과 일치합니다.
- ⑤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 의무와 다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