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①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 ②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 ⑤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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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외국인이 건축물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비계약 취득에 해당하며, 비계약 취득의 경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선지에서 60일 이내라고 한 것이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외국인등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국제기구(정부간 국제기구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 그리고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비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0일은 계약 외 원인 중 교환, 증여 등 계약일로부터의 기간이므로, 신축의 경우 6개월이 적용되어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매매계약 외의 계약(교환, 증여 등)을 통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입니다. 이 경우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하고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국적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신고는 취득 원인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은 일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며, 매매 외 계약(교환, 증여 등)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비계약 취득(신축, 상속, 경매 등)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인으로 국적 변경 후 계속 보유 시에는 국적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