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
- ②「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 ③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 ④「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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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과 특정 법령에 따른 공급계약 및 해당 권리·지위의 매매계약이 대상이며, 증여계약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의 증여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매매 또는 공급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역시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입니다.
-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신고 대상입니다.
- 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주택법」 등 특정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및 이들 권리·지위의 매매계약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