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 ②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③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⑤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자에게 대지사용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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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을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의 내용과 다르다.
- ② 집합건물의 대지는 건물의 존립 및 사용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대지의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이나 그 건물의 대지 및 부속시설의 보존, 관리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옳은 설명이다.
- ④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다르다.
- ⑤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대지사용권자이다. 따라서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내용과 반대이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그리고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정한다. 이는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강조하여 집합건물의 안정적인 존립을 보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