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④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 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에 10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2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고,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제한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 ②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권리로, 임대인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③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이 갱신된 후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해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차임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차임은 5%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 요구 후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