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甲이 건물을 인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 ②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③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甲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⑤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이며, 보증금 지급 이후에 건물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지급의 요건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른 정당한 내용입니다.
- ② 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공증인, 등기소 등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임차인이 경매 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보증금 지급이 건물 인도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건물 인도가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한 전제 조건(또는 동시 이행)이므로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