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②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④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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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관할 시장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개인묘지가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인묘지는 설치하기 전이 아니라, 설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②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개인묘지와 가족묘지 모두 면적뿐만 아니라 분묘의 형태, 봉분 또는 평분의 높이 등 시설물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 ④ 분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며, 한 번만 30년 연장할 수 있어 총 60년까지 가능합니다. 3회 연장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묘지는 설치 후 신고, 가족묘지 등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묘지의 면적 및 시설물 높이 등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을 기본으로 1회에 한해 30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설치기간 만료 시 유골 처리 및 시설물 철거 의무가 1년 이내에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