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②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시장ㆍ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 ⑤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입안 및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가 변경하려면,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절차 중 협의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 ④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으므로, 도지사가 결정한다는 설명은 현재 법령상 틀린 내용입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가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 법령에 명시된 올바른 절차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계획의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일에 발생하며,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고 절차가 요구됩니다.
계획의 입안 및 결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에게 있으며, 그 권한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 및 변경 시 협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획의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일에 발생하며,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고 절차가 요구됩니다.
계획의 입안 및 결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에게 있으며, 그 권한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 및 변경 시 협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