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
ㄴ. 복합용도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해당 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특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혁신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 ② 도시혁신구역과 더불어 복합용도구역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되므로, ㄱ과 ㄴ이 모두 해당됩니다.
  • ③ 시가화조정구역은 계획적인 시가화를 유도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으나, 두 구역 모두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④ 복합용도구역은 해당되지만, 시가화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⑤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만 해당하며, 시가화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모든 구역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향상,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특정 용도구역에 대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을 두어, 해당 구역에서 보다 융통성 있고 혁신적인 건축 활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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