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③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④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별도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법령상 명확한 예외 사항입니다. 다른 선지들은 법령 내용과 다르거나 특정 예외 조항을 고려할 때 항상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ㆍ군계획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법령상 준공검사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변경허가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지(신고)하면 되지만, 그 변경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나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가 아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항상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④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이 15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산정됩니다.
  • 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의는 최초 제한 시에만 필요합니다.

관련 개념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아닌 개발행위에 대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허가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이 있습니다. 허가 절차는 신청, 서류 검토, 심의(필요시), 조건 부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순으로 진행되며, 개발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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