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 ②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④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⑤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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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관리지역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은 동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된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되지만, 하나의 필지에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을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는 없다.
- ②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며,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결정권한이 없다.
- ③ 주민은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 제안할 수 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상업지역에 지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정해 달라는 제안은 법률상 불가능한 사항이다.
- ④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 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은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성격과 이용 목적에 따라 중복되지 않게 지정되며, 그 지정 및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지역이 특정 용도지역으로 의제(간주)되는 규정이 있는데, 특히 관리지역 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의제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