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주거개발진흥지구
- ②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 ③복합개발진흥지구
- ④특정개발진흥지구
- ⑤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의 다섯 가지로 세분됩니다.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는 이 법령에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유형에 포함됩니다.
- ②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ㆍ휴양 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지구로서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유형에 해당합니다.
- ④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ㆍ휴양 기능 외의 특정 기능을 개발하는 지구로서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유형에 해당합니다.
- 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 및 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지구로서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유형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ㆍ유통, 관광ㆍ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의 5가지로 세분됩니다. 각 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개발 방향이 달라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