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②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 ④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⑤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법령의 내용이며, 건폐율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고시 방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개발행위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되며, 농림지역은 개발행위가 제한적인 지역이므로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에는 특별시장 등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는 올바른 내용입니다.
-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며, 건폐율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⑤ 국토계획법상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중복하여 지정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여 개발 밀도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강화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