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69번]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③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4. ④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5. ⑤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자의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1일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령에 어긋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옳음)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입주예정자가 재차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틀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하므로, 60일 전까지 실시한다는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 ③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옳음)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전방문계획 제출 기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입니다.
  • ④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옳음)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4항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의 하자 여부 확인 및 통보 기한에 해당합니다.
  • ⑤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옳음)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5항에서 규정하는 조치계획 수립 및 제출 기한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체는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입주예정자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검사권자는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하자 여부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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