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7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2. ②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3. ③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4. ④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5. ⑤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건축법령상 보의 대수선은 3개 이상을 수선, 변경, 증설, 해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보를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의 변경은 3개 이상일 때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두 개의 보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기둥의 수선은 3개 이상일 때 대수선에 해당하며, 세 개의 기둥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 ③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며, 30제곱미터 수선은 이에 해당합니다.
  • ④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 변경,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 ⑤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령상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지붕틀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기둥, 보, 지붕틀은 각각 3개 이상일 때 대수선에 해당하며, 내력벽은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변경·증설 또는 해체할 때 대수선으로 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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