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②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③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
-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님)의 건축물
- ⑤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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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시설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의무 대상에 해당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다른 선지들은 건축법령상 조경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조경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대지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조경 의무 면제 대상이므로, 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의무 면제 대상입니다.
- ③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조경 의무 면제 대상이므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은 조경 의무 면제 대상입니다.
- ④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님)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조경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⑤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시설로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조경 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령상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의 합계 기준을 충족하는 공장, 관리지역 등의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물류시설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 1,5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위치하면 조경 의무가 부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