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7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②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3. ③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4. ④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5. ⑤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건축법령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 해당 항목은 안전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는 중복 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이후가 아닌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 ② 안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기한은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③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④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 결과 등을 건축 현장 게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 ⑤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항목은 안전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관련 개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구조 안전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허가권자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평가 시 중복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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