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76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ㆍ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5. ⑤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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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시,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며,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현행 법규에 정확히 부합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국토 관리나 지역계획을 위해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건축허가 제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는 해당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들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 ③ 건축법 제18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법 조문과 완전히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 ④ 건축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한 목적, 기간 등을 상세히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고 의무는 맞으나, 도지사도 포함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이라고만 특정하는 것은 불완전한 설명이 될 수 있다.
  • ⑤ 건축법 제18조 제6항에 의하면 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다. 또한, '허가권자'가 보고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관련 개념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지역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행사하는 행정적 조치이다. 이 제한은 건축허가 자체나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한 기간은 최초 2년 이내이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제한이 발령되면 그 목적, 기간, 대상 등을 상세히 공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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