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78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2. ②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3. ③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 ④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5. ⑤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건축법령상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 처마높이, 기둥 간 거리 등이 특정 기준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건축물이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은 이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 ②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 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건축법상 내진설계 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관련 개념

건축법 제48조의3 및 시행령 제32조의3은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명시한다.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를 가지며, 이에 따른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등은 관련 법에 의해 건축법 일부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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