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 ㄱ )는 ( ㄴ )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 ㄷ )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①ㄱ: 난연재료, ㄴ: 방화, ㄷ: 공기청정
- ②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 ③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공기청정
- ④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 ⑤ㄱ: 마감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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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서 내부 (ㄱ) 마감재료는 (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며, (ㄷ)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에 '난연재료'는 내부 마감재료의 한 종류에 해당하나, 지문에 제시된 문맥상 일반적인 재료를 지칭하는 (ㄱ)에는 '마감재료'가 적절합니다. (ㄷ) 또한 '공기청정'이 아니라 '실내공기질'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 ② (ㄱ)에 '완충재료'는 건축법령상 마감재료 등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ㄴ)도 '내진'이 아니라 '방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ㄷ)의 '실내공기질'은 올바릅니다.
- ③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공기청정' 모두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마감재료, 방화, 실내공기질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 ④ 주어진 지문의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제1항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내부 마감재료의 성능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 ⑤ (ㄱ) '마감재료'와 (ㄷ) '실내공기질'은 올바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ㄴ)은 '내진'이 아니라 '방화'에 관한 규정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구분입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는 건축물의 마감재료가 화재 시 안전 확보 및 거주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합니다. 특히 내부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 성능과, 유해 물질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 및 거주자의 쾌적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