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지목변경
- ②지번변경
- ③신규등록
- ④축척변경
- ⑤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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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등기촉탁은 토지 이동으로 인해 기존 등기부의 토지 표시에 변경이 필요할 때 이루어지나, 신규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하는 것이므로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대신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를 개설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는 것으로, 등기부의 토지 표시도 이에 맞춰 변경되어야 하므로 등기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 ② 지번변경은 토지의 고유 식별 번호인 지번이 변경되는 것으로, 등기부의 지번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등기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 ③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되는 토지는 아직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토지 표시에 대한 변경 등기가 아닌 소유권보존등기를 소유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닙니다.
- ④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이 변경되면 필지의 경계,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어 등기부의 토지 표시를 갱신해야 하므로 등기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 ⑤ 합병은 여러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쳐지는 것으로, 기존 필지의 등기부 기록을 정리하고 새로운 필지에 대한 등기부 기록을 반영해야 하므로 등기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촉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토지 이동(지목변경, 지번변경, 축척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지적소관청은 해당 내용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보하여 등기부의 토지 표시를 변경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신규등록은 등기부가 없는 토지에 대해 최초로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경우이므로, 이때는 등기촉탁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통해 등기부가 생성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