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9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측량 결과도
ㄴ.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ㄷ.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ㄹ.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공부 복구에 필요한 관계 자료는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측량 결과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등기사실 증명 서류, 지적소관청 발행 지적공부 등록내용 증명 서류는 모두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복구 자료에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측량 결과도와 법원의 확정판결서는 지적공부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만, 등기사실 증명 서류와 지적소관청 발행 증명 서류 또한 복구 자료에 포함되므로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법원의 확정판결서와 등기사실 증명 서류는 지적공부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만, 측량 결과도와 지적소관청 발행 증명 서류 또한 복구 자료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불완전합니다.
  • ③ 등기사실 증명 서류와 지적소관청 발행 지적공부 등록내용 증명 서류는 복구 자료에 해당하나, 측량 결과도와 법원의 확정판결서도 복구 자료이므로 이 선지는 일부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 ④ 법원의 확정판결서, 등기사실 증명 서류, 지적소관청 발행 지적공부 등록내용 증명 서류는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만, 측량 결과도 역시 중요한 복구 자료이므로 이 선지는 모든 관련 자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⑤ 측량 결과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모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지적공부 복구의 관계 자료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이를 다시 작성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복구 시에는 기존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지적공부 복구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자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