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②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 ③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④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⑤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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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공되므로, 등기의무자가 승소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본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틀림)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이므로, 등기의무자 본인이 승소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의 제공이 면제되는 경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받을 수 없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입니다.
- ②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옳음) 등기신청이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는 필수적인 신청정보에 해당합니다.
- ③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옳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의무자의 동일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옳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등기신청 시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옳음)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정보는 등기소에서 그 내용을 정확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 신청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청정보는 등기기록에 기록될 사항과 신청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하며,
첨부정보는 등기신청의 진정성 및 등기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류들입니다.
신청정보는 등기기록에 기록될 사항과 신청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하며,
첨부정보는 등기신청의 진정성 및 등기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류들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