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 ①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②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③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④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⑤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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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등기권리자)와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등기명의인(권리자이자 의무자)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로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③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예: 주소 변경, 성명 변경)는 등기명의인 자체의 표시사항 변경이므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④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는 법률 규정에 따른 등기로서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⑤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등기권리자)와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관련 개념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는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등기 성질상 공동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허용된다.
단독 신청의 예로는 소유권보존등기, 상속으로 인한 등기, 수용으로 인한 등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등이 있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등기 성질상 공동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허용된다.
단독 신청의 예로는 소유권보존등기, 상속으로 인한 등기, 수용으로 인한 등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등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