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98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2. ②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3. ③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4. ④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로 한다.
  5. ⑤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권리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려면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수적이며, 이것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신청해야 한다. 이는 등기의 순위 유지와 제3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수증자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된다.
  • ②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 여부는 사법상 권리 관계 문제로서 등기관의 심사 대상이 아니며,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등기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는 없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다.
  •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심판 결과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 ④ 상속등기 경료 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이고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맞는 내용이다.
  • ⑤ 권리의 변경등기로 인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없으면 해당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할 수 없으며 주등기로 신청해야 한다. 이 선지는 등기법의 핵심 원칙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관련 개념

부동산 등기는 물권 변동의 내용을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등기는 내용에 따라 주등기(독립등기)와 부기등기(주등기에 부기되어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지는 등기)로 나뉜다.
특히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활용되는데, 제3자의 이익 침해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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