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99번]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②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3. ③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④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
  5. ⑤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환매권은 매도인이 매매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매도인만이 환매권자가 될 수 있으며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 ② 환매권은 매도인이 갖는 권리로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회수하는 제도이므로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것은 환매제도의 본질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③ 환매특약등기는 등기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더라도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뿐, 매수인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④ 환매는 매매의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매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등기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 ⑤ 환매기간은 환매특약등기의 중요한 내용으로, 등기원인인 환매특약 계약에 약정된 경우에만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최장기간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약정 기간으로 등기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권리입니다. 환매권은 매도인에게 전속하는 권리입니다.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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