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 후, B-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 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A, B, C등기는 X 를 목적으로 함)
| A | B | C |
|---|
- ①전세권설정 - 가압류등기 - 전세권설정본등기
- ②임차권설정 - 저당권설정등기 - 임차권설정본등기
- ③저당권설정 - 소유권이전등기 - 저당권설정본등기
- ④소유권이전 - 저당권설정등기 - 소유권이전본등기
- ⑤지상권설정 - 가압류등기 - 지상권설정본등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행해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중간에 설정된 저당권은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압류등기는 전세권설정본등기와 양립 가능한 등기이므로,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전세권설정본등기 이후에도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 ② 저당권설정등기는 담보물권이고 임차권설정본등기는 용익권으로, 두 권리는 동일 부동산에 대해 양립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에도 중간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는 저당권설정본등기와 양립 가능합니다. 저당권은 소유권 위에 설정되는 제한물권이므로, 중간에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저당권 설정 자체가 방해받지 않아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의 배타성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합니다.
- ⑤ 가압류등기는 지상권설정본등기와 양립 가능한 등기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이 목적이며 지상권 설정 자체를 저해하지 않으므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에도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가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하는 예비 등기로,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완료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이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