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105번]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다.
  2. ②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
  3. ③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
  4. ④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
  5. 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세기본법령상 양도소득세와 같은 인세(人稅)의 경우, 조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해당 조세에 우선하므로, 직전 소유자가 설정한 전세권이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 법정기일보다 빠르다면 전세권이 우선한다. 따라서 소득세가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금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 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역시 신고납세 방식에 해당하며, 신고일이 그 법정기일이 된다.
  • ③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전세권의 존재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 등 공적 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 ④ 소득세는 특정 재산에 부과되는 당해세가 아닌 인세(人稅)이므로, 그 법정기일 이전에 적법하게 설정된 전세권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소득세가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는 내용은 잘못되었다.
  •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은 모든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특별한 우선순위를 가진다.

관련 개념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피담보채권의 설정일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은 모든 채권에 우선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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