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④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 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가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그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중간 처분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말소되거나 그 효력을 잃어 가등기권자는 이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 시에 발생하며, 가등기는 단지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습니다.
- ②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어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중간 처분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에 저촉되어 말소될 수 있으므로, 가등기권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③ 정지조건부 청구권이나 시기부 청구권 등 장래에 그 권리가 확정될 청구권도 가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④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므로, 그 양도에 따른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습니다.
- ⑤ 가등기에는 어떠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추정력은 본등기에만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관련 개념
가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물권변동을 위한 청구권의 순위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추정력은 없으며, 조건부 또는 기한부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된 청구권은 양도 가능하며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