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①「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②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 ③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6.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④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⑤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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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 및 세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17일에 주택을 양도했더라도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시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탁주택 납세의무에 대해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소유자로 본다는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신탁주택은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②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율로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법인 주택분 종부세율은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0.5%에서 5.0%까지 적용되며, 2주택 법인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천분의 50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과거의 높은 법인 세율은 완화되었습니다.
- ③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1일에 甲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④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했을 때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며, 위탁자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⑤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2024년 6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선지에서 언급된 11억 원 공제와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금액(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외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신탁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