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108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③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4. ④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⑤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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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분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합한 금액이 5억원인 경우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경우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③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4년 현재 60%)을 곱하여 산정하며, '100분의 50을 한도로'라는 규정은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지 않는다.
  • 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해당 토지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각각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미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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