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이전받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②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③대물변제에 따른 건축물 취득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④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⑤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취득당시가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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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상속과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 법인이 아닌 자(개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이는 취득자의 유형과 취득 유형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며, 이전받는 건축물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② 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 법인이 아닌 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대물변제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채무액으로서 대물변제액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외한다'고 한 부분은 틀렸다.
-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은 관련이 없는 개념이다.
- ⑤ 법인이 아닌 자가 매매로 건축물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법인의 경우는 포함된다).
관련 개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의 유형(유상/무상/원시), 취득자의 유형(법인/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무상승계취득이나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법인의 취득가액에는 간접비용이 포함되지만, 개인의 취득가액에는 일부 간접비용(중개보수 등)이 제외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