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119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2. ②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3. ③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인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 ④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5. ⑤국외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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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차손은 국내자산의 양도소득금액 또는 양도차손과 통산할 수 없으며, 국내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 ②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국내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다.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은 각각의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양도차손은 동일한 자산군 내에서만 통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리다.
  • ③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부동산임차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국내 부동산임차권의 과세 요건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 ④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이 어렵다면 현황 반영 시가, 시가 산정마저 어렵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 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국내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며, 국외 주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관련 개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과 구분하여 적용되는 특례 조항들이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5년 이상 국내 주소 요건 충족 시 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미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적용, 국내외 양도소득 손익 통산 불가 등이 있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외화 환산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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