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120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 (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구분건물
(주택아님)
토지A토지B
양도차익
(차손)
15,000,000원(20,000,000 원)25,000,000원
양도일자2024.3.10.2024.5.20.2024.6.25.
보유기간1년 8개월4년 3개월3년 5개월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건물: 0원
    토지B: 16,000,000원
  2. ②건물: 0원
    토지B: 18,500,000원
  3. ③건물: 11,600,000원
    토지B: 5,000,000원
  4. ④건물: 12,500,000원
    토지B: 3,500,000원
  5. ⑤건물: 12,500,000원
    토지B: 1,000,000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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