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 (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 구분 | 건물 (주택아님) | 토지A | 토지B |
| 양도차익 (차손) | 15,000,000원 | (20,000,000 원) | 25,000,000원 |
| 양도일자 | 2024.3.10. | 2024.5.20. | 2024.6.25. |
| 보유기간 | 1년 8개월 | 4년 3개월 | 3년 5개월 |
|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 |||
- ①건물: 0원
토지B: 16,000,000원 - ②건물: 0원
토지B: 18,500,000원 - ③건물: 11,600,000원
토지B: 5,000,000원 - ④건물: 12,500,000원
토지B: 3,500,000원 - ⑤건물: 12,500,000원
토지B: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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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