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 ④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⑤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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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무효 사유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반사회질서 행위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위 당시의 사회질서 관념을 토대로 유효성을 평가해야 한다.
- ②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법률행위의 무효가 발생하면 선의의 제3자라 할지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 ③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사법질서 및 공정한 직무집행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④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 자체의 내용이 반사회적이지 않다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강박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⑤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해당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동기나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사회질서 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으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