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6회(2025) 42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며,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와 파산관재인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볼 수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로 인해 외형상 존재하는 가장채권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하므로 제3자로 인정됩니다.
  • ②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허위표시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선량한 채권자 집단의 이익을 대표)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로 인정되므로, ㄱ과 ㄴ을 모두 포함하는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④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ㄴ과 함께 ㄷ을 포함하는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⑤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ㄱ, ㄴ과 함께 ㄷ을 포함하는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3자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허위표시 전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일반 채권자에 불과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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