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6회(2025) 4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2. ②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3. ③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4. ④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 ⑤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무경험은 특정 법률행위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해당 선지는 무경험의 의미를 잘못 설명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궁박은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무경험은 특정 거래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무경험에 대한 해당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대법원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민법 제138조)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현저한 불균형과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존재하고, 폭리자가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