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 ②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③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 ④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⑤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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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109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민법 제109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② 판례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판단할 때,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경제적 불이익은 중요부분 착오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 ③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데, 이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 ④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는 착오로 인한 취소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⑤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그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해제와 착오 취소의 성격 및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관련 개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으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취소권의 행사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착오는 동기의 착오, 내용의 착오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만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취소권의 행사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착오는 동기의 착오, 내용의 착오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만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