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②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 ③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 ⑤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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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은 무권대리의 추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지므로,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인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의사표시로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②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한 법률행위로 추인하려면, 추인 당시에는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상태여야 합니다. 무효 원인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추인하더라도 여전히 무효가 됩니다.
-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 자체를 침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권리자의 추인에 의해 유효하게 될 수 있으며, 이때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무효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무효행위는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