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6회(2025) 64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②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 ③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4. ④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5. ⑤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유치권자가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 승낙 없이 대여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소멸의 효과가 항상 유치물 전부에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이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는 옳다. 유치물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민법상 일반 소멸시효(3년/10년)가 적용되며, 점유물반환청구권의 1년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옳다. 유치권은 간접점유를 통해서도 성립 및 유지될 수 있으며, 유치권자로부터 적법하게 보관을 위탁받아 간접점유를 하는 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근거로 유치물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옳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전세권 또는 임대차가 소멸한 후에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다.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④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이는 옳다. 유치권의 불가분성(민법 제321조) 원칙에 따라,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복수의 유치물인 경우에도 각 유치물은 채권 전액을 담보하는 효력을 가진다.
  • 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틀리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대여하는 것은 의무 위반으로 유치권 소멸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민법 제324조). 그러나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만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정도나 유치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권 전부에 대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항상 전부에 대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입니다. 점유가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며, 피담보채권과 유치물 간의 견련성이 요구됩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