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 )을 가진다.
- ①비용상환청구권
- ②물상대위권
- ③매수청구권
- ④해제권
- ⑤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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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저당권의 객체인 부동산이 멸실, 훼손되거나 공용징수 등으로 인해 그 가치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이 생긴 경우, 저당권자는 이 가치변형물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권리인 물상대위권을 가진다. 지문은 이러한 물상대위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용상환청구권은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지문에서 설명하는 저당물의 가치변형물에 대한 권리와는 다르다.
- ② 물상대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해 다른 형태의 가치물(예: 보험금, 손해배상금, 보상금 등)로 변형되었을 때, 저당권의 효력이 그 가치변형물에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다.
- ③ 매수청구권은 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같이 임차인이나 지상권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특정한 물건을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로서, 저당권자의 권리와는 무관하다.
- ④ 해제권은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권리이며, 저당물의 가치변형에 대한 저당권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 ⑤ 갱신청구권은 주로 임대차 계약 등에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저당권자가 저당물의 멸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변형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는 관련이 없다.
관련 개념
물상대위는 저당권의 객체인 부동산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 가치가 금전 기타 물건으로 변형되었을 때, 저당권의 효력이 그 가치변형물에 미치는 것을 말한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치변형물이 저당권설정자에게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되어야 한다. 반드시 저당권자가 직접 압류할 필요는 없으며, 제3자가 압류해도 무방하다.
민법 제342조에서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 저당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치변형물이 저당권설정자에게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되어야 한다. 반드시 저당권자가 직접 압류할 필요는 없으며, 제3자가 압류해도 무방하다.
민법 제342조에서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 저당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